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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초동 1622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(관리처분계획 변경 포함) 고시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24년 6월 7일
제3063호 구 보 2024. 6. 7.(금)
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4-102호
# 서초동 1622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(관리처분계획 변경 포함) 고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 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 가하고,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4년 6월 7일
# 서 초 구 청 장
-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서초동 162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
-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: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2-8 외 7필지 / 3,586.20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
구 분
사업시행자
변경전|서초동 1622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종언
변경후|서초동 1622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천영식
-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: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72, 3층 301호(서초동, 영빌딩)
- 4. 사업의 시행기간
구분
사업시행기간
변경전|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0개월
변경후|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5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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