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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

서울시 서초구 고시2024년 7월 25일
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.pdf
제3076호 구 보 2024. 7. 25.(목) ##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4-150호 #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3-109호(2023.8.31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방배5구역 주 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어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4. 7. 25. # 서 초 구 청 장 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-5(방배동 946-8)일대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176,710.20㎡ 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 조영택)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도구로 77, 2층(쌍영빌딩) - 4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: 2024. 7. 22. - 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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