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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시 서초구 고시2024년 9월 26일
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.pdf
제3088호 구 보 2024. 9. 26.(목) ##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4-192호 #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 우리구 방배동 1018-1번지 일대 지상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으 로부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, 같은 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. 9. 26. 서 초 구 청 장 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사업 - 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18-1번지 일대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29,468.90㎡ 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 박경룡)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4길 10-3 301호(방배동,우신빌딩) - 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90개월 - 5.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 : 2024. 09. 25. 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: 해당없음 - 7. 사업시행계획 변경 사유 및 내용 가. 측량결과에 따른 공동주택 면적변경 - 4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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