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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복구사업 시행계획 공고(변경)
서울시 서초구 공고• 2024년 1월 25일
제3033호 구 보 2024. 1. 25.(목)
#### 공 고
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4-195호
# 재해복구사업 시행계획 공고(변경)
- 1.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6조제1항 따라 새원천 재해복구사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같은 법
제49조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,
- 2. 새원천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4조의2에 따라 「국토의
계획 및
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,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실시 계획인가,
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1월 25일
## 서 초 구 청 장
### 1. 소하천 시행계획
소하천명|사업 개요| | | | | | | |비고
공사명|공사 위치| |사업량(m)| |공사기간| |공사 목적|
|시점|종점|축제 및 호안|기타|착공|준공| |
새원천|새원천 재해복구사업|원지동 597|여의천 (지방) 합류점|2,683|교량재가설 9개소, 낙차재가설 9개소|2024년 2월|2025년 6월|재해복구 사 업|토지, 지장물 보상 1식
열람서류
- 1. 실시설계도서
- 2. 위치도
※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.
- 1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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