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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서울시 서초구 고시2024년 12월 26일
고시문.pdf
서초구 양재동 261-2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·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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