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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
서울시 서초구 고시2024년 3월 21일
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.pdf
제3043호 구 보 2024. 3. 21.(목) ###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4 - 59호 #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78조 규정에 의거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 획(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. ## 2024년 3월 21일 서 초 구 청 장 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2.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위 치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2-2번지 외 1필지 - 나. 면 적: 13,406.60㎡ 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: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김난아)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37, 209호(잠원동,신사쇼핑센터) - 4. 관리처분계획 (변경)인가일 : 2024년 3월 18일 ※ 주요 변경내용 - - 자금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 - - 2023.6.27.자 준공인가 결과를 반영한 단위세대 면적 및 대지지분 - - 계산착오, 오기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서 기재사항 단순정정 - 5. 관리처분계획 (변경)인가의 요지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- 1) 대지면적 : 13,406.60㎡ - 2) 건축규모: 지하3층/지상35층, 아파트 3개동 330세대 및 부대·복리시설 - 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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