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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배삼호(아)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공람 공고
서울시 서초구 공고• 2024년 3월 14일
제3041호 구 보 2024. 3. 14.(목)
공 고
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4-590호
서초
# 방배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공람 공고
지역
- 1. 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0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241호 (2023.06.15.)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계획) 결정된 방배동 760-1번지 일원 방배삼호아파트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 람합니다.
- 2.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(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또는 방배본동 주민센터)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보장 대표 협의 체
위원 명단 공고
2024년 3월 14일
##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
회보장 협의체 운 영 조례」 제5조, 제 9 조 에 따 라 제
- 가. 공람기간 : 2024. 03. 14. ~ 2024. 04. 13.
- 나. 공람장소 :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(☎ 02-2155-7340), 방배본동 주민센터(☎ 02-2155-7731)
- 다. 공람사유 : 방배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
- 라. 공람내용 : 방배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[공람장소 비치도서 참조]
- 마. 기타 공지사항
○ 본 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 장소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모든 관 계도서는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.
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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