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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25년 8월 7일
제3148호 구 보 2025. 8. 7.(목)
#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5-133호
#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
우리구 방배동 975-35번지 일대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, 같은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5. 8. 7.
# 서 초 구 청 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초구 방배동 975-35 외 128필지
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27,541.2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조성제)
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0, 5층(☎ 02-585-9929)
- 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5개월
- 5.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일 : 2025. 7. 29.
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: 해당없음
- 7. 변경사유 및 내용
## ○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(서초구고시 제2015-18호, 2025.1.31.) 및 건축심의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사항 반영
- - 건축계획(평면,주택건설 규모, 공공보행통로 위치, 동선 등) 변경
- - 부대복리시설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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