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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배남부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25년 8월 14일
제3149호 구 보 2025. 8. 14.(목)
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5-144호
# 방배남부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우리 구 방배동 767-1번지 일대 지상 방배남부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4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5년 8월 14일
#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시장정비사업
- 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방배남부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67-1번지 일대
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3,293.9㎡
- 다. 용도지역․지구 :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, 지구단위계획구역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㈜방배남부종합시장개발 (대표자 유춘석)
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, 208호(방배동)
- 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5. 8. 12.
- 5. 관리처분계획의 요지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- 1) 대지면적 : 3,293.90㎡
- 2) 건축규모 : 지하4층/지상14층, 아파트 1개동(124세대) 및 부대·복리시설, 판매시설(61호), 근린생활시설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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