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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서울시 서초구 공고• 2025년 8월 29일
2.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[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-2530호(2025. 8. 28.)]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가. 지정대상 : 서초구 서초동 1506-6 일대 (지목 「도로」 한정)
나. 지정기간 : 2025. 9. 2. ~ 2030. 9. 1.
라. 허가 대상 면적 : 주거지역 6㎡ 초과, 상업지역 15㎡ 초과 등
마. 신청방법 : 거래계약 체결 전 매도·매수인이 신청서 공동 작성하여 구비서류 지참 후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여 신청
바. 신청서류 :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,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, 토지이용계획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(서초구청 홈페이지 >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 참조)
아. 문의 : 서초구 부동산정보과 (☎ 02-2155-6910, 69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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