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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

서울시 서초구 공고2025년 10월 1일
(서초구)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(제20251960호).pdf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[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-2774호(2025.9.25.)]하였음을 공고합니다. 가. 재지정대상 : 서초구 관내 아파트 ※ 허가신청 당시 건축물대장 상 '아파트'로 표기되어있는 건축물은 거래계약 체결 전 허가대상 나. 지정기간 : 2025. 10. 1 ~ 2026. 12. 31. 다. 허가 대상 면적 : 주거지역 6㎡, 상업지역 15㎡ 라. 이용의무기간 : 토지 취득일(등기완료일)부터 2년 마. 문의 : 서초구 부동산정보과 (☎ 02-2155-6910, 6911) ※ 토지e음(http://www.eum.go.kr),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 붙임 :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 1부.

서울시 서초구 최근 고시·공고

서울시 서초구 공고 · 2026년 7월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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