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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배동 872-11번지 일원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

서울시 서초구 고시2025년 11월 13일
방배동 872-11번지 일원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.pdf
제3172호 구 보 2025. 11. 13.(목) ###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5-208호 # 방배동 872-11번지 일원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82호(2025.5.22.)로 지정된 서초구 방배동 872-11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7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5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##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가. 종 류 : 역세권활성화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) - 나. 명 칭 :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## 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가. 사업시행자 :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(법인등록번호 110111-1258220) - 나. 사무소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(역삼동, 코레이트타워) - 다. 대표자 성명 및 주소 - 1) 성 명 : 최윤성, 김성진 - 2)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## 3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2-11번지 일원 - 나. 면 적 : 5,076.4㎡ ## 4.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- 가. 착수예정일 : 2025년 11월 - 나. 준공예정일 : 2034년 12월. 끝. - 2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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