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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서울시 서초구 공고• 2025년 2월 17일
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-399호(2025.2.13.)와 관련하여「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.
1. 제목 :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2.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: 붙임 공고문 참조
○ 모아타운 대상지(우면동 2 일대), 40,708.0㎡
※ 지목「도로」한정
○ 지정기간 : 2025.2.18. ~2030.2.17.
○ 허가면적 : 6㎡ 초과
○ 기존 허가구역은 구역, 기간, 허가면적 기준 변동 없음
3. 토지이음(eum.go.kr)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확인 가능
붙임 :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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