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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림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25년 4월 3일
우리구 양재동 18-16,18번지 풍림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2 제1항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리하고, 같은법 제23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가. 고시방법 : 구보 및 홈페이지 등재 및 게첨
나. 고 시 일 : 2025.04.03.(목)
붙임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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