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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·지구단위계획) 및 신반포21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(경미한 변경) 고시

서울시 서초구 고시2026년 4월 30일
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21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.pdf
제3211호 구 보 2026. 4. 30.(목) ###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-109호 # 도시관리계획(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·지구단위계획) 및 신반포21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(경미한 변경)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)로 아파트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24호(2018.10.11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9-61호(2019.4.4.)로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1-170호(2021.8.5.)로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3-422호(2023.9.21.)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된 신반포21차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## 2026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- Ⅰ. 주요 변경내용 - 가. 지적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등 변경 - 나.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재건축 소형주택 세대 유형 변경 - Ⅱ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에 관한 결정조서 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.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(변경)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(㎡)| | |최초결정일 비고 | | |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|①|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서초구 반포동, 잠원동 일대|2,841,839.2 (8,785.9)|증) 0.1 (증) 0.1)|2,841,839.3 (8,786.0)|서고 제2023-422호|- ※ ( )는 신반포2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24 면적임 - 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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