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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(방배삼호아파트12동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)
서울시 서초구 공고• 2026년 7월 9일
우리구 방배삼호아파트12동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9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 공람 및 토지등소유자(이해관계인 포함) 의견 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○ 공람기간: 2026.7.9. ~ 2026.7.23.(14일 이상)
○ 공람장소: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, 방배본동 주민센터, 조합 사무실
○ 공람내용: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 관리처분계획변경
붙임 1. 공람공고문.
2. 공람의견서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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