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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청룡·원터마을 지구단위계획)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26년 6월 18일
제3221호 구 보 2026. 6. 18.(목)
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-141호
# 도시관리계획(청룡·원터마을 지구단위계획)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66호(2024.12.26.)로 결정 고시된 「청룡·원터마을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에 의거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6월 18일 서 초 구 청 장
- 1. 결정(변경) 취지 :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제안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(청룡·원터마을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과 지형도면을 고시함.
- 2. 청룡·원터마을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
가. 건축물의 배치·외관·형태 결정(변경)조서
구 분
가구
지번
계획내용|
| | |기 정
변 경
건축한계선|청룡마을 남측 및 원터마을|B2-4|신원동 216-9 신원동 216-8 신원동 269-31|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|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
|B3-2|신원동 195-1| |
- 3. 관계도면 : 붙임 도면(청룡·원터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도) 참조
※ 아래의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4. 열람장소 : 서초구 도시계획과(2155-6781)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.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(http://luris.mltm.go.kr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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