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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인가 고시

서울시 서초구 고시2026년 3월 5일
고시문 조합설립변경인가(10차).pdf
우리 구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붙임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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