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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(안) 재공람 공고
서울시 서초구 공고• 2022년 3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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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42호 구 보 2022.03.31.(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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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22-637호
#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(안) 재공람 공고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09호(2011.10.20.)로 결정 고시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(방배동 528-3번지 일대)에 대하여, 2022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2.1.19.)결과 수정가결 되어,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6-454호(2016.4.21.)호로 주민공람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한 바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변경(안)을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재공람 공고합니다.
- 2.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(서초구청 주거개선과 또는 방배2동주민센터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## 2022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
- 가. 공람기간 : 2022. 03. 31. ~ 2022. 05. 02.
- 나. 공람장소 :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 02-2155-7305), 방배2동 주민센터(☎ 02-2155-7797)
- 다. 공람사유 :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(안)을 위한 재공람공고
- 라. 공람내용 :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(안)[공람장소 비치도서 참조]
- 마. 기타 공지사항
○ 본 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 장소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모든 관계도서는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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