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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26년 6월 1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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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21호 구 보 2026. 6. 18.(목)
#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-143호
#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78호(2022.9.8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6-72호 (2026.3.26.)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제17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 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026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
# 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
## 1. 정비구역 지정조서 (변경)
구분|정비사업 명칭|위치|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변경|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|서초구 청두곶8길 16-9 일대|84,934|증) 70.1|85,004.1|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
## 2. 토지이용계획 (변경)
면적(㎡)
구분 명칭
비율(%)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
합 계 84,934.0 증) 70.1 85,004.1 100.0
정비기반 시설 등
획 지
소 계 10,466.0 감) 5.5 10,460.5 12.3 도 로 3,366.0 감) 5.5 3,360.5 4.0 공 원 5,100.0 - 5,100.0 6.0
공공청사 2,000.0 - 2,000.0 2.3 복합청사(주민센터 등)
소 계 74,468.0 증) 75.6 74,543.6 87.7
- 획 지 1 73,728.0 증) 75.6 73,803.6 86.8 공동주택용지
- 획 지 2 740.0 - 740.0 0.9 종교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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