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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서울시 서초구 공고• 2026년 6월 2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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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2.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항[서울시 공고 제2026-1910호(2026.6. 25.)]을 아래와 같이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대상지역 : 서초구 양재동 77 일대 모아타운 사업구역 내 지목 '도로' 한정
나. 지정기간 : 2026. 6. 30. ~ 2031. 6. 29.
다. 문 의 처 : 서초구 부동산정보과 (☎ 02-2155-6905, 6910)
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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