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'모아타운'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
서울시, '모아타운'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
- 모아타운 후보지 3곳, 22일 선정위원회 상정되는 6곳 중 최종 선정 지역 대상
- - 모아타운 ‘도로(道路)’ 대상으로 ‘신규 지정’, 투기 방지…6월 30일부터 5년간 발효
- 시,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선제적 관리 강화
□ 서울시는 6월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,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의 ‘도로(道路)’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.
□ 신규 지정 대상은 확정된 모아타운 선정지 3곳과 6월 22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될 안건(6개 구역)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이다.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.
○ 모아타운 선정지 내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‘사도(私道) 지분거래’ 등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했다.
○ 선정된 지역 내 도로는 2026년 6월 30일부터 2031년 6월 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. 지정되는 대상지는 6월 25일(목)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□ 또한, 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곳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구역 변경(구역계 정형화) 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.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.
□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·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실거주·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.
○ 주거지역 6㎡, 상업·공업지역 15㎡를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이다.
□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“모아타운 선정 절차와 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