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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

서울시 광진구 공고2026년 6월 25일
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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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예정지를 대상으로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기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, 구역변경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□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가. 공고내용: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구역 명칭 및 조정 내용 등 나. 공고방법: 구 홈페이지 게시 다. 공 고 일: 2026. 6. 25. 라. 지정권자: 서울특별시장 마. 기타사항: 공고문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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