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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서울시 용산구 공고• 2026년 6월 2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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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장이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용산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(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-1510호)하였음을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명칭 :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
나. 공고기간 : 2026.6.26. ~ 2026.7.24.
다. 공고장소 : 용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
라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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