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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(안)에 대한 (재)공람 공고

서울시 용산구 공고2026년 8월 2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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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-25번지 일대 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하오니, 정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용산구청 주택과(☎2199-7365/FAX 2199-5690)에 '서면' 또는 '서울특별시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(열람공고 주민의견 제출, https://urban.seoul.go.kr)'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Ⅰ. 공람기간: 2026. 9. 4. ~ 2026. 10. 4. (30일 이상) Ⅱ. 공람장소: 용산구청 7층 주택과, 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 Ⅲ. 의견서 제출장소: 용산구청 주택과(☎2199-7365/FAX 2199-5690),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(https://urban.seoul.go.kr) ※등기우편 접수 또는 직접방문 제출은 2026. 10. 04. 18:00 이전 개별접수분에 한함. Ⅳ. 관련도면 및 결정 관계도서: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※첨부된 정비구역 및 지형도면 등 그 외 세부관계 도면(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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