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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

서울시 용산구 공고2026년 8월 24일
국토교통부공고제2026 1105호(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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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장관이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용산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(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-1105호)하였음을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가. 공고명칭: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나. 공고기간: 2026. 8. 24. ~ 2026. 9. 7. 다. 공고장소: 용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. 공고내용: 붙임 참조

서울시 용산구 최근 고시·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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