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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용산구 고시• 2026년 9월 1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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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구 갈월동 92번지 일원의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50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가. 고 시 명 :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
나. 고시번호 :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514호[고시일 : 2026.09.10.(목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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