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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에 대한 재공람공고
서울시 용산구 공고• 2022년 6월 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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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2-801호.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에 대한 재공람공고.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38호(2010.12.02)로 용산 지구단위계획 변경(재정비)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247호(2016.08.11.)로 남영동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된 용산구 갈월동 92일대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 결정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규정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재공고함.
2. 본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,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.
2022년 6월 24일 용산구청장
가. 재공람사유: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('22.05.18.) 심의결과가 반영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
나. 공람 기간: 2022. 06. 24. ~ 2022. 07. 25.
다. 공람 장소: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(☏02-2199-7402)
붙임: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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