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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재공람공고

서울시 용산구 공고2022년 2월 7일
공고문(안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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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38호(2010.12.02)로 용산 지구단위계획 변경(재정비)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247호(2016.08.11.)로 남영동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된 갈월동 92번지 일대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을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 합니다. 가. 구 분: 공 고 나. 공 고 일: 2022. 2. 4.(금) 다. 공고기간: 2022. 2. 4. ~ 2022. 3. 7. 라. 건 명: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 마. 법적근거: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및 시행령 제1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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