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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서울시 서초구 고시2019년 8월 16일
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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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62호 구 보 2019.8.16(금) ##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-159호 #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우리구잠원동 59-10호 외 3필지 지상 신반포2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9. 08. 16. # 서 초 구 청 장 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9-10 외 3필지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8,785.90㎡ 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 민병대)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67, 341동 3-4라인 지하(☎02-534-1998) - 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- 2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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