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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반포2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26년 5월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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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12호 구 보 2026. 5. 7.(목)
#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-111호
# 신반포2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1-71호(2021. 4. 26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제2023-101호(2023. 8. 3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및 제2026-42호(2026. 2. 26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신반포2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어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## 2026. 5. 7. 서 초 구 청 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반포2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9-10 외 3필지
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8,786.0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신반포2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 하동석)
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07, 4층 (잠원동, 삼정빌딩)
- 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1. 4. 23.
- 5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
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- 1) 대지면적 : 8,786.0㎡
- 2) 건축규모 : 지하4층/지상20층, 아파트 2개동(251세대) 및 부대·복리시설
-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공급대상|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공급세대수(㎡)| | | | | | | | |비고
계|59 미만|59|84|97|113|115|130|150 이상|
계|251|71|66|30|37|34|8|2|3|
토지등소유자|121|10|19|19|34|30|6|-|3|
일반분양|86|23|43|11|3|4|2|-|-|
보류시설|2|-|-|-|-|-|-|2|-|
임 대|42|38|4|-|-|-|-|-|-|
- 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 : 해당없음
- 라.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기존건축물 철거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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