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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당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공람공고
서울시 성동구 공고• 2016년 7월 2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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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6-609호
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「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16년 7월 21일
성 동 구 청 장
1. 개정이유 건축물 준공(임시사용승인) 시점부터 소유권 등기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
담배사업법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매인 지정 시점을 구체화하여 소매인 간 분쟁 요인 및 불편 사항을 예방하고자 함.
2. 주요 개정사항
가.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시기 규정 개정(안 제3제2항)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필요부분을 삭제하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, 그 외 상가로 구분하여 임시사용승인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공고가 가능하도록 구체화
나.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제한 규정 개정(안 제4조제3항) 종전에 “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 있을 때”를 “영업소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접해 있을 때”로 변경하여 명료화
3.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
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성동구청장(참조: 지역경제과장, 전화: 2286-5472, 팩스: 2286-5925, E-mail: nowcaspi@sd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)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필요한 사항
제1783호 구 보 2016. 7. 21. (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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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제1783호 구 보 2016. 7. 21. (목)
서울특별시 성동구 규칙 제 호
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아파트 단지 내 상가: 최초 건물등기일 또는 준공(임시사용승인) 후 60일 이상 되는 시점
2. 그 외 상가: 최초 건물등기일 또는 준공(임시사용승인) 후 30일 이상 되는 시점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① 법 제16조제2항,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라 담배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다.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아니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5. 백화점·쇼핑센터 등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
제4조제3항 중“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”를 “영업소 출입문이 건물”로 한다.
제5조제1항 전단 중 “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·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”를 “「도로교통법」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”으로, “따라 최단거리”를 “최단거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건물기둥․창고 및 기타”를 “건물기둥· 창고 및 그 밖에”로 한다.
부 칙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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