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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 [한양대역세권(성동구 행당동 31-11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]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성동구 고시2026년 7월 16일
고시문(제2026-417호).pdf
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417호 도시관리계획 [한양대역세권(성동구 행당동 31-11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]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(변경) -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-11번지 일원 한양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-572호(2026.4.16.)로 열람 공고하고, 2026년 제10차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6.06.10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78호(2010.03.04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0호(2014.01.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77호(2014.03.0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17호(2017.11.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3호(2018.01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68호(2020.06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92호(2021.02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74호(2025.08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75호(2025.08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40호(2025.11.20.)로 결정(변경)된 “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”의 지구단위계획구역(변경) 및 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07월 16일 서울특별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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