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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[한양대역세권(성동구 행당동 31-11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] 결정(안) 열람공고
서울시 성동구 공고• 2026년 4월 16일
서울특별시 성동구공고 제2026-572호
1. 도시관리계획(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성동구 행당동 31-11번지 일원 한양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법 시행령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6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열람공고 개요
가. 공 고 명: 도시관리계획(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성동구 행당동 31-11번지 일원 한양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안) 열람공고
나. 공 고 일: 2026. 4. 16.(목)
다. 공고기간: 2026. 4. 17.(금) ~ 4. 30.(목) (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)
라. 열람장소: 성동구청 도시계획과
마. 공고방법: 시·구보, 시·구 홈페이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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