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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시 성동구 고시2017년 11월 9일
금호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.pdf
## 제1867호 구 보 2017. 11. 9. (목)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7-120호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48호(2006. 10. 19.)로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지정 결정되고, 2007. 1. 26. 조합설립인가 및 성동구고시 제2007-76호(2007. 9. 21.)로 사업시행인가 되어 성동구고시 제2014-24호(2014. 2. 27)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금호 제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4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17년 11월 9일 성 동 구 청 장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. 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280번지 일대(66,379.5㎡)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. 성 명 :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지 성 국 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8-1 유미빌딩 2층 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4. 2. 27. (변경인가: 2015. 9. 2. 성동구고시 제2015-80호) 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 :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가. 금호제15구역 면적 변경 당 초 변 경 비 고 66,512.5㎡|66,379.5㎡|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인가 반영 - 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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