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왕십리뉴타운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경미한)변경인가
서울시 성동구 고시• 2017년 7월 20일
## 제1848호 구 보 2017. 7. 20. (목)
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7-85호
왕십리뉴타운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경미한)변경인가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79호(2007.03.29.)로 정비구역지정 결정되고, 2007.06.27. 조합설립 인가 및 성동구고시 제2007-83호(2008.10.15.)로 사업시행인가, 성동구고시 제2009-31호 (2009.05.21.)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되고, 성동구고시 제2016-114호(2016.11.29.)로 준공인가 된 왕십리뉴타운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 규 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(경미한)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4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2017년 7월 20일
성 동 구 청 장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왕십리뉴타운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700번지 일대 (136,293,90㎡)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 : 왕십리뉴타운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나진균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봉28길 1, 4층(대덕빌딩)
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17년 5월 25일
5. 관리처분계획(경미한변경) 인가의 요지
가. 관리처분계획 토지용도변환 면적 정정
구 분
변경 전
변경 후
증 감
비 고
토지용도변환 면적 (시행 전 면적)|136,293.90㎡ (1,057 필지)|136,666.80㎡ (1,057 필지)
증) 372.90㎡ (필지수 변경없음)|토지대장 상 면적 착오
토지용도변환 면적 (시행 후 면적)|136,666.80㎡ (1,057 필지)|136,293.90㎡ (1,057 필지)
감) 372.90㎡ (필지수 변경없음)|확정측량 시 면적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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