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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(안) 공람 공고

서울시 성동구 공고2018년 5월 10일
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공람 공고.pdf
### 제1904호 구 보 2018. 5. 10.(목) ||공 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8-409호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(안)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5호(2006.03.23)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 재건축부문) 수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22호(2011.10.27)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(경미한 변경) 및 정비구역 지정, 지형도면고시된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(안)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며,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2018년 5월 10일 성 동 구 청 장 ○ 공람기간 : 2018.5.11. ~ 2018.6.11. ○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(☎ 2286-6561, fax 2286-6916] -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길 4-1 응봉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☎ 3395-8006, fax 3395-8009] ○ 의견제출 : 성동구 주거정비과 방문, FAX 또는 우편 ○ 공지사항 :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 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, 본 정비계획변경(안)은 향후 주민공람, 구 의회의견청취, 서울시 도시계획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 에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- 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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