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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서울시 성동구 공고2020년 4월 9일
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.pdf
## 제2063호 구 보 2020. 4. 9.(목) ||공 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0-450호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41호(2017. 2. 16.)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고시,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9-30호(2019. 3. 21.)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되어, 2018. 5. 18. 조합설립인가된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, 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서면 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2020년 4월 9일 성 동 구 청 장 가. 공람기간: 2020년 4월 9일 ∼ 2020년 4월 24일 (14일 이상) 나. 공람장소: 성동구청 주거정비과(☏ 2286-6574) 한남하이츠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사무실(☏ 6404-8009) 다. 의견서 제출 -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(행당동 7)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우 04750 라. 사업내용 (1) 사업명칭: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(2) 위 치: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20-1 일대 (3) 면 적: 48,837㎡ (4) 시 행 자: 한남하이츠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박호성) (5) 사업계획: 공동주택 10개동 792세대(임대 3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 등 (6) 공람도서: 성동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※ 다만, 본 공람공고 내용은 관련부서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 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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