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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장제2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
서울시 성동구 공고• 2020년 6월 18일
## 제2076호 구 보 2020. 6. 18.(목)
|공 고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0-726호
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
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25호 (2018.10.11.)로 정비(예정)구역 해제 고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이 취소된 마 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 하여 『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』제15조제8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었기에 같은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.
2020년 6월 18일
성 동 구 청 장
1. 지급신청 내용
가. 신 청 자: 신광수(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해산추진위원회 대표자)
나. 신청금액: 금457,687,000원
다. 신 청 일: 2020. 6. 10.
2. 지급계획
가. 지급(예정)금액: 금457,687,000원
※ 예산 관계상 일부금액은 2021년 지급예정
나. 업무항목별 세부내역 (단위: 원)
업 무 항 목
보 조 금 액|업 무 항 목|보 조 금 액
외주용역비|363,667,000|일반운영비|29,840,000
인 건 비|56,070,000|제세공과금|8,110,000
다. 지급대상자: 신광수(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해산추진위원회 대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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