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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동구 용답동 108-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-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성동구 고시• 2020년 9월 17일
## 제2096호 구 보 2020. 9. 17.(목)
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0-98호
성동구 용답동 108-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32호(2007.09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69호 (2015.03.12.), 성동구고시 제2015-118호(2015.12.31.), 성동구고시 제2016-36 호(2016.04.21.), 성동구고시 제2016-124호(2016.12.22.)로 정비계획 결정(변 경) 고시된 성동구 용답동 108-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(경 미한 사항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0년 9월 17일 성 동 구 청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사업의 명칭(변경없음) : 용답동 108-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정비계획의 위치 및 면적(변경)
구분|정비사업 명칭|위치|면적 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변경|용답동 108-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|성동구 용답동 108-1번지 일대|73,341.0|증) 304.4|73,645.4|
※ 변경사유 : 지적(분할)측량 면적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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