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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성동구 공고• 2021년 2월 25일
## 제2125호 구 보 2021. 2. 25.(목)
||고 시
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1-27호
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84호(2009. 3. 5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, 서울 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0-1호(2020. 1. 2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고 시되고, 2012. 7. 27. 조합설립인가된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021년 2월 25일
성 동 구 청 장
가. 공람기간: 2021년 2월 25일 ∼ 2021년 3월 12일 (14일 이상)
나. 공람장소: 성동구청 주거정비과(☏ 2286-6565) 행당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무실(☏ 2292-0177)
다. 의견서 제출
- 우 04750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(행당동 7) 성동구청 주거정비과
라. 사업내용
(1) 사업명칭: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(2) 위 치: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일대
(3) 면 적: 49,018.3㎡
(4) 시 행 자: 행당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문기남)
(5) 사업계획: 공동주택 7개동 958세대(임대 190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 등
(6) 공람도서: 성동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
※ 다만, 본 공람공고 내용은 관련부서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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