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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수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서울시 성동구 공고2021년 6월 24일
성수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.pdf
## 제2145호 구 보 2021. 6. 24.(목) ||공 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1-875호 성수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275호(2016. 9. 8.)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고시, 서 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1-5호(2021. 1. 7.)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되었으며, 2019. 3. 14. KB부동산신탁㈜을 지정개발자로 지정된 성수장미아 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신탁사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 가 신청이 있어, 2.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서 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2021년 6월 24일 성 동 구 청 장 가. 공람기간: 2021년 6월 24일 ∼ 2021년 7월 14일 (14일 이상) 나. 공람장소: 성동구청 주거정비과(☏ 2286-6582) 성수장미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운영위원회사무실(☏ 070-4232-0815) 다. 의견서 제출 우 04750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(행당동 7) 성동구청 11층 주거정비과 - 20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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