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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[용답동 121번지 일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]지형도면 변경 고시
서울시 성동구 고시• 2021년 12월 30일
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0-80호(2020.07.14.)로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1-104호(2021.07.01.)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1-122호(2021.07.22.)로 사업계획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 및 이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2021년 12월 30일
서 울 특 별 시 성 동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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