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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 승인 고시(청계지역주택조합)

서울시 성동구 고시2021년 7월 22일
고시문.pdf
1.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21번지 일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0-80호(2020. 07. 14.)로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1-104호(2021. 07. 01.)로 사업계획변경 고시되었으며, 2. 청계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계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국·공유지 매각 관련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이 있어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21년 07월 22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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