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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 공람공고

서울시 성동구 공고2022년 8월 25일
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.pdf
## 제2222호 구 보 2022. 8. 25.(목) ||공 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2-1292호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 공람공고 1.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3가 1번지 일대에 대하여 『2025 서울특별시 도 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정비형 재개발부문)』에 적합한 범위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에 대 하여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 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 조에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 2. 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성동구청 주거정비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2년 8월 25일 성 동 구 청 장 1. 공람기간: 2022.08.25. ∼ 2022.09.26.(30일 이상) 2. 공람장소: 성동구청 11층 주거정비과(☎ 02-2286-6565), 금호2·3가동 주민센터 3. 의견제출: 성동구청 11층 주거정비과 방문, FAX(02-2286-6916) 또는 우편 4. 의견제출방법: 첨부된 공람의견서로 작성 제출 5. 공람내용: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 - 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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