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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감사 선거」를 위한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
서울시 성동구 공고• 2022년 11월 28일
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76조 및 「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」제14조에 따라 2022년 12월 11일(일) 실시 예정인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,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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