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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숲 벨라듀1 지역주택조합」 주택조합설립(변경) 인가 공고

서울시 성동구 공고2024년 6월 12일
공고문(서울숲벨라듀1).pdf
「주택법」제11조 및 「주택법시행령」제20조 및「주택법 시행규칙」제7조에 따라 서울숲 벨라듀1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조합설립(변경)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- 조합명칭 : 서울숲벨라듀(1) 지역주택조합 - 사무소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70 2. 조합설립(변경) 인가일 : 2024. 6. 12. 3.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: 성동구 성수동1가 670-27번지 일대 4. 조합원 수 : 805명 5.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한 면적과 비율 : 면적 27,341㎡, 소유권확보 10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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