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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안맨션3차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주민 공람·공고
서울시 성동구 공고• 2025년 12월 30일
우리 구 성수동2가 265-4번지 정안맨션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(서면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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