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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(재)지정 공고

서울시 성동구 공고2025년 12월 18일
토지거래허가구역 (재)지정 공고문(성동구).pdf
◎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5 – 1636호 토지거래허가구역 (재)지정 공고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-3548호(2025.12.18.)로 (재)지정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12월 18일 성동구청장 1. 허가구역 (재)지정 대상지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성동구 사근동 293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. 허가구역 지정기간 : 2026년 1월 29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

서울시 성동구 최근 고시·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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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답동 108-1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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