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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장동 45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성동구 고시• 2025년 10월 16일
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5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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